부천시의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넷째아이 이상의 경우
200만 원은 신청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800만 원은 신청일로부터 1년 후부터
매월 50만 원씩 1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중 한명이 1년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출산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관련 지원금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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