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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하기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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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인천시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인 가구: 약 7,200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9,200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1억 1,000만 원 이하
  • 거주 요건: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부부
  • 주택 요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타 주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및 금액

 

인천시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최대 4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의 50%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70%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4%이고 대출금이 1억 원인 경우

  • 기본 지원 대상: 연 200만 원 지원
  • 자녀 1명 이상: 연 280만 원 지원

이를 통해 신혼부부는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 .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 전세 계약서 사본

 

신청 시에는 대출 계약 변경 사항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지원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신청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유의사항 및 추가 혜택

  • 예산 소진 주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주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에는 추가 지원이 제공되며,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추가 대출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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