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 전세방도 신청 가능할까? 전격 분석후기!

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제도, 기본 조건부터 확인하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 안정 지원책으로,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025년 기준 월 약 300만 원 내외)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요건, 임대차 계약 조건, 보증금과 월세 상한선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전·월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자격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방도 신청 가능할까? 핵심은 '월세 납부 여부'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바로
“나는 전세방에 살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할까?”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가?’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이름 그대로
‘월세’ 지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한 100% 전세 계약(예: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없음)의 경우
월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함께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반전세’ 또는 전세형 월세(보증금 1억 + 월세 20만 원 등)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내가 지원 대상인지 자가진단 해보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내 전세방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거주 중인 계약서의 형태를 살펴보세요.
월세가 한 푼도 없고 보증금만 있는 ‘완전 전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은 있지만 매달 월세가 책정되어 있고
실제로 납부하고 있다면 ‘반전세’로 간주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단, 보증금 초과분은 월세 환산금으로 계산)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10만 원의 계약은 환산월세가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된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계약자 명의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4. 전세 거주 청년이라도 기회는 있다!

전세에 거주 중이지만 반전세 구조라면
충분히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납부 중이라면
전세 여부보다는 ‘월세 지출’ 유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매년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고 시기(25년 6월11일 ~ 25년 6월24일)에 맞춰
서울주거포털에서 모집 일정과 세부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에 살고 있어도 ‘반전세’ 구조라면 충분히 지원 가능성이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고 도전해보세요.
정책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시청 공식 홈페이지나 각 구청의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