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월세를 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 아닌,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해당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①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청년이
보증금 3,000만 원짜리 반전세 방에 살고 있다면,
이 보증금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금융재산, 자동차, 주택 보증금 등
모든 재산에 대해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보증금 환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 4% ÷ 12개월입니다.
예시로 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면 → 3,000만 원 × 0.04 ÷ 12 = 약 10만 원이 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청년의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200만 원 + 환산액 10만 원 = 총 210만 원입니다.
이 수치가 중위소득 150% 기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약 243만 원,
그 150%는 약 365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 인정액이 365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단,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생계를 공유한다고 간주될 경우
부모의 소득도 포함된 ‘원가구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 중이거나 무소득 청년의 경우,
부모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 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독립 생계 증빙을 위한 요건(최근 2년 이상 주소 분리 등)을 충족해야
개별 소득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등에서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소득기준 검토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 아래의 항목을 먼저 체크해보세요.
① 월 급여 및 사업 소득
② 통장 잔고, 차량 소유 여부, 보증금 등 재산 정보
③ 가족과 주소가 분리된 지 2년 이상인지 여부
④ 보증금 및 월세 총액
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 추정 기준으로 활용됨)
이러한 정보를 통해
본인의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가까운 청년주거상담센터 또는 구청 주거복지과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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